황우석 교수 특허 뭐가 있나?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세계적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황 교수 특허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69건(국내 28건,국제 34건,국제특허협약 7건)의 특허를 출원해 현재 국내 5건,해외 9건이 각각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특허들은 동물복제와 관련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와 관련된 2건을 포함해 35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황 교수팀의 특허 중 2002년에 등록된 체세포 복제동물의 생산을 위한 난자의 탈핵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동물의 성숙된 난자를 실험용 도구로 고정시킨 후 날카로운 바늘로 세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멍을 내 핵을 빼내는 기술. 기존에는 난자가 미끄러워 구멍을 내기가 어려웠으나 이 기술의 개발로 배아 복제가 한층 쉬워졌다는 평가다. 황 교수팀은 2003년 빈혈치료용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성분을 생산하는 복제돼지 생산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돼지의 체세포에 사람의 EPO 생산유전자를 이식한 후 난자와 결합시켜 돼지의 자궁에 착상,복제돼지를 만드는 것. EPO는 g당 5억∼10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용화될 경우 천문학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황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는 특허 등록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 2000년 출원된 이종간 핵이식 방법 및 그를 이용한 인간 수정란의 생산 방법이 그것이다. 이 기술은 소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시켜 배아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 세포의 결합이라는 점이 거절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