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다 뇌출혈 "업무상재해 해당"

'용변도 공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7일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다 넘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인 전직 고교 교사 J씨(64)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현상인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원고가 학교에서 근무 도중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씨는 정년퇴직을 두달여 앞둔 2002년 12월 경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실내 청소상태를 점검하다 잠시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던 중 넘어져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듬해 2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