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6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사용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광고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포머셜 시업자란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방송채널 사업자로 승인받지 않은 일반 홈쇼핑 업체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쇼핑쵸이스와 일동홈쇼핑, 코레존과 케이앤지, 월드헬스피아, 라이프 가드 등 모두 6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은 18일만에 8Kg 책임감량, 60일 후 풍성한 머리카락 등 허위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