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공개발방식 전환] 공영→정부가 땅 소유..공공→소유 민간에

정부가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방식과 관련해 밝힌 '공공성 강화' 방침을 놓고 일부에서 공영개발로 해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포괄적 의미인 공공개발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공영개발과 공공개발은 어떻게 다를까. 공영개발은 한마디로 땅(택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건물(주택)은 모두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택지조성,주택건설 및 관리 등을 도맡아 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되 민간업체에 이를 팔지 않고 시공만 맡긴다. 이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공급된다. 공공개발은 훨씬 넓은 뜻을 담고 있다. 택지조성,주택건설·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공영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땅(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택지 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 확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입주자격 강화 △입주 후 주택매각 요건 제한(선매,환매제 및 전매제한) 등 택지개발부터 주택의 건설·분양·임대·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공공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할 수 있다. 공급뿐 아니라 수요관리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물론 공영개발 방식도 공공개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