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팬택앤큐리텔-SK텔레텍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팬택앤큐리텔과 SK텔레텍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의 SK텔레텍 지분취득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위원회 개최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팬택계열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팬택앤큐리텔과 SK텔레텍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