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감면물품 54개 신규지정

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54개 물품을 새롭게 지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해 운용중인 283개 품목 가운데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38개 품목을 제외하고 5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99개의 물품이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란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해당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