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 속지마세요..약속 파기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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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보조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4일 발표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작년 동기(273건) 대비 47.6% 증가한 40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4.3%에 해당하는 259건이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였으며 △명의도용 18.6%(75건) △통화품질 불만 4.2%(17건) △미성년자 계약 3.0%(1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동통신 사업자별 피해 접수건수는 △LG텔레콤 32.5%(131건) △SK텔레콤 31.0%(125건) △KTF 20.8%(84건) △KT 11.4%(4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가 가장 많은 부당 대금 청구 피해 중에는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을 이행치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말기 무료 제공 관련 피해 전체 42건 중 34건이 LG텔레콤으로 접수됐으며 보조금 지원 불이행 관련 피해 전체 100건 중 38건은 SK텔레콤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대금 지원 약속을 받았더라도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어 낭패를 보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