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납세자 2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3년 7월 이후 금품제공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851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2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518억원을 추징하는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