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CD 사고 은행 엄중 제재
입력
수정
일부 은행 직원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고객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위조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이 해당 은행에 대해 내부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제의 은행은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으로 두 은행에 재직 중인 신 모씨와 김 모씨는 각각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 650억원과 140억원을 위조해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밝혀졌으며 현금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했으며 두 은행은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