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청구 급증..과오납 인정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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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복청구의 40%가 잘못된 과세로 인한 과오납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본청과 일선세무서,국세심판원 등에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 과세 관련 불복청구 건수는 총 1만393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의신청은 일선세무서와 각급 지방국세청에,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각각 제기되는 과세 관련 불복청구를 말한다.
불복청구 건수는 지난 2000년 854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만1590건,2002년 1만2384건,2003년 1만35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