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사고 여루 직원, 중과실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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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청렴위 권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