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공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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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도입하는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해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되 그 한도를 기존의 24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령단계의 소득세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
지 않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기업들은 퇴직연금 기여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덜게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