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이르면 올해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자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올 연말쯤 시행할 방침입니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내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외 공시지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해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