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위상강화 나섰다 ‥ 법개정안 국회제출

회원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변리사회가 변호사협회처럼 회원 강제가입 단체로 변신을 꾀하는 등 협회 위상 강화에 나섰다. 강제가입 단체가 될 경우 협회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자격박탈 등의 징계 권한을 가지게 돼 강력하게 내부결속을 다질 수 있고,대외 발언권 및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22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취득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협회가입 의무화 외에도 공무원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변리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이는 특허청 공무원 가운데 일정 근무연한을 채우면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현행 특혜규정을 보완,비리 공무원의 변리사 업계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리사회는 최근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정원외 선발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특허청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변리사회는 1999년 2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협회 설립이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서 회원 가입률이 30% 선에 머무는 등 대표성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사업이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특허분쟁법률구조 등 공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문자격자의 협회 의무가입이 법으로 규정된 단체는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이며 주로 이공계 단체인 변리사회 기술사회 건축사협회 등만 지난 99년 이후 정부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모두 임의가입단체로 전환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