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제재 강화 .. 토지거래 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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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 지구 안에서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수단도 적극 활용해 뉴타운 지구에서 투기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객관적인 개발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개발이익이 적정 이익 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임대 아파트 및 문화 시설을 추가로 지어 이익과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타운 지구 안에 있는 주거 지역은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토지는 규모가 여기에 못 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 때까지 지구 내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 범위나 방법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토지거래 제한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