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주택 담보대출 강화되면 ‥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은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확실한 소득증빙이 없으면 가구당 1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분양시장의 수요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 신규 분양 비상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가 신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수도권 및 지방시장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및 중도금 무이자융자 등을 통해 분양을 해왔다. 어느정도 가수요를 끌어들여 계약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지역에선 철저히 실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도금대출은 입주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전환이 어려워진다.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팔 것으로 약속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1일 발표되는 대책을 최종 확인한 뒤 아파트 시공 공사 수주 및 아파트 분양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실수요가 든든히 뒷받침되는 곳 위주로 보수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권 투자 신중해야 실수요자나 여윳돈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면 분양권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나중에 중도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돈을 고스란히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입주시점에선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50%) 요건에 해당되면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비용과 거래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투기지역에서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매각하거나 자금을 어떤 식으로든 조달할 수밖에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