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저강도 스티로폼 사용규제 추진

앞으로 양식장에서 저강도 스티로폼의 사용 제한이 추진되고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장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장정화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물과 밧줄 등 폐어구의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어구와 양식시설물에 사용하는 부자 또는 부표의 규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또 어장정화사업 비용의 어업인 일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어장정화사업 선박은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