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거래 '뚝'..2주택자 집 안팔려 '발동동'

경기 부천시에 사는 박모씨(40)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기 위해 지난 4월 분당의 32평형 아파트를 샀다. 부천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할 요량이었지만 최근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 물론 내년 4월까지만 부천 집을 팔면 그는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8·31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 동결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만약 거래 동결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그는 영락없이 1가구 2주택자로 낙인 찍혀 양도세를 50%의 세율로 무겁게 물어야 한다. 6년간 산 부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로만 70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박씨는 "투기가 아닌 이사 목적으로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8·31대책에 따른 거래 동결로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며 "현재 1년인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자 인정기간을 임시로라도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