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보험이 있었나? .. 개성공단 진출업체에 가입요구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문제를 놓고 남한 당국과 해당 기업 및 보험업계가 부심하고 있다. 5일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금융감독위원회,손해보험협회 및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7일 개성공업지구 보험제도 구축과 관련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북한측의 개성공업지구법 보험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아닌 남한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조선국제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남한 보험사에 보험을 들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과 보험가입 문제를 논의할 민간 협의체 구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는 15개 남한기업이 입주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6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이들 기업은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단체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보험규정'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받을 때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보험금을 지급할 때엔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그러자면 남한 보험사가 개성공단에 진출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가입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해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