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59·대구 동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