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관광농원 등 숙박시설 '청소년 고용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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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휴양형 콘도,관광농원,컨벤션센터 등 대형 숙박시설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일부에서만 유독물을 다루는 자동차 공장 등도 청소년의 취업이 허용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온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청소년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비롯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컨벤션센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운 숙박업소는 앞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객실이 7인 이하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과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숙박업소에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평리조트 등에서는 그동안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어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부족한 일손을 메워왔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숙박업소는 컨벤션센터 4개,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409개,휴양 콘도미니엄 116개 등 5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독물 제조 및 보관,저장,사용업체 모두에 대해 포괄적으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해온 규정을 개정,유독물을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자동차 공장 등은 청소년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의 유독물 관련 규정에 의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유독물 취급업체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현대자동차 삼양사 미원상사 비와이씨 등 1626개에 이르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