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목적위반 토지, 땅값의 최고50%까지 환수한다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함부로 샀다가 이용목적을 지키지 못하면 큰코 다치게 생겼다. 땅값(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땅값의 절반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은 물론 보유·이용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건설교통부는 당초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바꿨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단 한 번밖에 부과할 수 없어 규제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실적이 5571건(5207명) 116억7200만원에 불과했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현행 6개월~1년으로 돼 있는 토지이용의무(토지전매 금지) 기간이 2~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용의무기간이 길어지는데도 과태료 부과방식을 유지할 경우 규제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땅값 안정을 위해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한 만큼 부과방식도 이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자 부담 얼마나 느나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위반자는 매년 땅값(취득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한 번만 물리고 있다. 여기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토지전매금지기간이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분양목적 토지 제외)는 4년 △기타토지는 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허가목적을 위반할 경우 땅을 팔지도 못한 채 △농지 소유자는 땅값의 20% △임야는 30% △개발사업용 토지는 40% △기타토지는 50%까지 각각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1억원짜리 땅을 매입했다가 이용목적 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지는 최대 2000만원,임야는 3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도시계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이 금지된 땅(현상 보존용지)을 사서 건물 등을 지을 경우에는 기타토지 이용목적 위반자로 간주돼 땅값의 최대 절반까지 강제금을 물게 된다. 물론 10억원짜리 땅이라면 농지는 2억원,임야는 3억원,기타토지는 5억원까지 강제금을 물 수도 있어 땅값이 클수록 이행강제금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이용목적 위반 어떻게 조사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년 1회(8~10월)씩 모든 허가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용목적 준수 여부 등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땅값불안 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도 병행해 허가목적 위반자 등을 가려낸다. 이때 허가목적에 관계없이 땅을 그대로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도 이용목적 위반자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토(土)파라치제'도 도입된다. 토지거래허가 때 거래허가내용(지목·용도)을 인터넷에 공고한 뒤 이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적용대상을 기존 토지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 내년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토지 보유·양도세제 강화,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과 함께 땅투기 방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