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부당대출 의결… 회사에 손해끼쳤다면 이사ㆍ감사가 배상 책임져야

부당한 대출을 이사회에서 의결,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의결과정에 참여한 임원들과 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부당대출 등으로 회사에 18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린화재해상보험이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이사진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표이사와 이사진에 4억1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년 연속 적자였던 삼익악기에 5억원을 대출하면서 재무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채 이사회 결의를 한 전 대표이사와 이사,부실회사에 대한 추가대출을 저지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감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성타이어에 대한 5억원의 대출에 대해서도 "특별히 경영상태가 나아지리라고 예측할 자료가 없었음에도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결의를 해줘 회사에 총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만큼 대출결의에 찬성한 부분에 비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화재해상보험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포함한 이사진은 이사회를 열어 94년부터 95년 11월까지 2회에 걸쳐 자본잠식 상태였던 우성타이어측에 총 5억원,96년 8월께 5년 연속 적자행진을 기록하던 삼익악기에 5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두 회사가 대출이 이뤄진 2~3개월 만에 부도가 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그린화재해상보험측은 대표이사 등 이사진 및 감사가 주식매입과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02년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