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 필요

퇴직연금에 대해 수급권 보장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가 일부 마련돼 있지만,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금공제가 300만원으로 합산.한정돼 퇴직연금세제혜택에 의한 퇴직연금제로의 유인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장치마련과 근로자수급권 보호장치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