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조건부지정가호가 24일 시행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코스닥종목 매매시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장중에는 지정가호가로 매매에 참여하고 미체결수량은 종가결정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소한 가격차이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지정가호가의 단점을 보완한 호가입니다. 장중에는 지정가의 가격보장기능을 유지하고 미체결수량은 종가결정시 별도의 정정.취소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장가로 체결돼 매매체결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장종료시에는 본인이 예상한 가격과 달리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건부지정가호가 제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