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공시] (20일) SK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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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당사 직원이 과거 임의로 풍림산업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다 108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8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내려졌음.
△이노츠=3자배정 증자의 청약 및 주금납입일이 10월20일에서 10월31일로 연기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