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KEB 신문고' 시행

외환은행은 내일부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제보제도인 'KEB 신문고'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옴부즈만에게는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부 등 관련 부서로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고로부터 본인과 동료 직원을 보호해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