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축적과정도 밝혀야.. 김한길 의원, 관련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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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산내역뿐 아니라 그 재산의 축적과정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과반수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주요 선거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의원 모두와 한나라당,민주노동당,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여야의원 185명의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그 재산의 형성과정을 최초 소득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명에 첨부하는 증빙자료는 현실성을 고려해 최근 5년치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또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을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으며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의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하는 경우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소명 대상자의 범위,증빙자료 제출 의무기간,법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