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 가처분신청 기각…법원, 쎄븐마운틴 주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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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회장의 세양선박 주식 매집으로 촉발된 인수·합병(M&A) 분쟁에서 법원이 임병석 쎄븐마운틴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 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16일 오전께 회의를 열고 본안 소송 여부 등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이 세양선박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의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양선박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장기자금을 대여받는 등 유동자산 확보 방안을 추진해왔던 점으로 보아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