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 공정인상 이순미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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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11월의 공정인상’ 수상자로 심판관리관실 이순미 사무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순미 사무관은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현황, 국내외 관련 판례, 전문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운영지침'의 토대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지침을 통해 현행 법령상 도입 가능한 다양한 작위명령 및 보조적 명령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