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시제도 "질적개선"에 초점

[앵커] 내년에도 증시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많아 시장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증시 제도를 유미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증시는 대표적 호재로 꼽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비롯해 각종 제도의 본격적인 변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첫 개장일부터 유동성공급자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의 상장유지부담을 경감시켜줄 퇴출제도 개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래량요건 산정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고 거래주식수 요건 역시 10만주에서 2만주로 크게 완화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통합도산법 역시 주요 변경사항 중의 하납니다. 시장참가자 결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산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이미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도산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는 한편 도산상태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됩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가졌던 공시제도는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기존 232개에서 134개로, 코스닥은 227개에서 135개로 크게 줄였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이밖에도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같은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 등 지배주주 요건을 강화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 변경되는 제도들은 기업의 상장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동시에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강화시켜 시장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