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도 이주자택지 준다

기업도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도 공공 사업처럼 이주자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의 생활 대책이 추가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이 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도시에 적용할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 이주대책 기준'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기업도시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태안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남 해남·영암 △전남 무안 △전북 무주 등 모두 6곳으로 현재 지구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새 기준에 의하면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는 '개발구역 지정 전에 시장·군수가 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공고한 날(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자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권,이주 정착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주자 택지는 1가구 1택지 공급을 원칙으로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에 필지당 50~80평을 공급한다. 이주자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 대상자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고 이주 대책에서 빠지는 세입자에게는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생활 대책으로는 영업보상 대상자 등에게 상가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한편 사업 시행자가 이주자 우선 고용계획을 수립해 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취업 알선,직업 훈련,창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독거 노인 등에게는 1인당 250만원,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 도시는 토지수용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공공 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이 대상 면적의 50%를 확보해야 수용 재결(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도시 개발에 주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주자 생활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