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교통카드 대란' 오나
입력
수정
신용카드업계와 한국스마트카드(KSCC) 간의 분쟁으로 새해 벽두부터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카드사들은 교통카드가 계속 발급되어야한다며 KSCC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양자 간 협상이 내년 2∼4월 중 해결되지 못할 경우 모든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을 운영 중인 KSCC는 이달 말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측에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지난 28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롯데카드도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외환카드는 KSCC가 내건 재계약조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기존 고객들도 카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기존 교통카드 회원들도 서비스 유예기간이 종료될 내년 2∼4월께부터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삼성 신한 롯데 카드와 한국외환은행은 이날 KSCC를 상대로 서비스중지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 등 카드사는 신청서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중인 신용카드 회원들이 더 이상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며 "교통카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SCC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교통카드 서비스에 대한 협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등 카드사들은 "KSCC와 협약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기로 정하긴 했지만 장기간 법률관계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했다"며 "KSCC가 계약관계 변경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설립 이래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SCC는 후불제카드를 새로 발급하면서 장당 카드정보등록 로열티 500원과 초기발행관리비 500원,제휴수수료 300원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한편 교통카드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장당 연 사용료 2500원을 낼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다.
KSCC는 또 재계약 시점 이후부터 새로 발급되는 후불제 교통카드를 모두 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카드로만 발급할 것도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KSCC측의 재계약 요구 조건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29일쯤 각사별로 공정위에 KSCC측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 2000만명 중 이들 카드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전체의 25%인 5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송종현.김현예 기자 scream@hankyung.com
신용카드사들은 교통카드가 계속 발급되어야한다며 KSCC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양자 간 협상이 내년 2∼4월 중 해결되지 못할 경우 모든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을 운영 중인 KSCC는 이달 말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측에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지난 28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롯데카드도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외환카드는 KSCC가 내건 재계약조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기존 고객들도 카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기존 교통카드 회원들도 서비스 유예기간이 종료될 내년 2∼4월께부터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삼성 신한 롯데 카드와 한국외환은행은 이날 KSCC를 상대로 서비스중지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 등 카드사는 신청서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중인 신용카드 회원들이 더 이상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며 "교통카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SCC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교통카드 서비스에 대한 협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등 카드사들은 "KSCC와 협약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기로 정하긴 했지만 장기간 법률관계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했다"며 "KSCC가 계약관계 변경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설립 이래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SCC는 후불제카드를 새로 발급하면서 장당 카드정보등록 로열티 500원과 초기발행관리비 500원,제휴수수료 300원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한편 교통카드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장당 연 사용료 2500원을 낼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다.
KSCC는 또 재계약 시점 이후부터 새로 발급되는 후불제 교통카드를 모두 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카드로만 발급할 것도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KSCC측의 재계약 요구 조건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29일쯤 각사별로 공정위에 KSCC측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 2000만명 중 이들 카드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전체의 25%인 5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송종현.김현예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