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활용 부과금 추진..입법과정 논란 예고

2007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보유자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차를 출고할 때 대당 5만~7만원(2005년 기준 환경부 추정치)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부과금을 납부한 신차를 구입한 이는 부과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법 시행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보유자는 폐차시 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가 납부한 부과금을 신차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사실상 소비자가 자동차 재활용 촉진기금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법안 제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신축적으로 활용하면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환경부의 부과금 및 기금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환경부의 기금 신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