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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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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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퇴직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초과 납입분 연금수령시 비과세 │
│득│과세제도 │-상반기 재정지출 주요사업비 기준 52%,통합재정기준 50% │
│세│개편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 퇴직소득세 부과 │
│법│ │-직장변경에 따라 퇴직금 이전시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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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득파악 │-영수증수취명세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
│행│인프라 │-전사업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
│령│구축 │-캐디 고용 골프장 등 과세자료 협조의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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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과세기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 │
│칙│확대 │-국채 원금이자 분리시 할인액 이자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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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편의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단순 경비율 계산치의 1.5배 │
│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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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국외이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출국후 2년내 팔아야 비과세│
│ │관련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종업원 종전주택 2년 내 양도시 │
│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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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업구조조정│-합병.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이연 │
│인│세제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 주식처분시점까지 이연 │
│세│ │ 양도차익 과세이연 현물출자 범위 확대 │
│법├──────┼────────────────────────────┤
│ │기업과세제도│-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 10만원 초과로 인상 │
│시│합리화 │-국외제공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에 추가 │
│행│ │-기업 맞춤형 교육 지출액 손비인정 │
│령│ │-법인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
│ㆍ│ │-개인과 유사한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배제 │
│규│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산세 10%로 완화 │
│칙├──────┼────────────────────────────┤
│ │기업회계와 │-통화스왑계약 평가손익 인정 │
│ │세무회계 │-감액평가손실 인정 주식범위 확대 │
│ │조화 │-건축물 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4∼25년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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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의무│-주식양도명세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
│ │경감 │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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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투자활성화 │-임시투자세액공제 7%로 축소.1년 연장 │
│특│지원 │-창업자금 사전상속 증여대산 재산 현금, 채권, 거래소.코스│
│법│ │닥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분 등 │
│ │ │-창업자금 사전상속 가능 창업의 범위에서 호텔업과 여관업,│
│시│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
│행│ │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제외 │
│령│ │-창업자금 증여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증여과세표준신고와 창│
│ㆍ│ │업자금 특례신청서 제출해야 │
│규├──────┼────┰───────────────────────┤
│ │비과세 감면 │-8년 자경농지 상속후 3년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
│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 │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 범위 제외 │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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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범위│-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 │지원세제 │추가 │
│ │보완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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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영업자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
│가│세부담 완화 │조정 │
│세│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 │
│법│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 │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시├──────┼────────────────────────────┤
│행│부가세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
│령│면세범위 │-내국신용장 공급 금지금 영세율 적용 수출범위서 제외 │
│ㆍ│조정 │-금융용역 부가세 면세시한 3년연장.면세범위에 창업투자회 │
│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운용용역 추가 │
│칙│ │-연구용역.학술연구용 수입물품 부가세 면세 │
│ │ │-출국내국인에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적용 │
│ │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 영세율 적용 제외 │
│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축소 │
│ │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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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 │
│타│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확대 │
│ │ │-관세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 │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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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