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영장 청구 기준 공표‥학계·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다음 달 말까지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월 말까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일선 검찰의 수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과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은 이달 23일 열리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기준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20일 외부 공청회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수사업무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공개한 것과 관련,"수사 및 재판과정의 인신 구속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법원과 다른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본안에서 실형이 예상되면 구속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영장심사가 본안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을 배제하고 주거부정ㆍ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만을 구속기준으로 삼으면 '유전(有錢) 불구속ㆍ무전(無錢) 구속'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