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 추가 구입땐‥매입 임대사업자 稅혜택 제외

앞으로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세금 도피처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입임대 사업자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지원하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되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은 개정 전 조례안이 적용돼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전액,18∼25.7평 이하는 50%,25.7~45평은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시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하일·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신정동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등이 지정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