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 추가 구입땐‥매입 임대사업자 稅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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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세금 도피처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입임대 사업자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지원하는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되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은 개정 전 조례안이 적용돼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전액,18∼25.7평 이하는 50%,25.7~45평은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시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하일·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신정동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등이 지정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