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와이브로.D M B 규제 '강행'

방송위원회가 인터넷TV(IP-TV)는 물론 올해 상용화가 이뤄질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차세대 고속패킷 하향접속(HSDPA) 이동통신을 이용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까지 '방송'으로 규정하는 새 방송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방송위가 통신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통신 서비스까지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통방 융합을 둘러싼 정통부와 방송위의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해 통신업체들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관련 서비스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IP-TV뿐만 아니라 와이브로나 HSDPA를 통한 방송까지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 같은 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개정안 초안은 방송 업무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셋으로 구분하고 플랫폼을 가입자 기반의 방송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유사방송을 모두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고정형 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과 이동형 방송(DMB,와이브로,HSDPA)으로 나누되 규제는 모두 방송법으로 하겠다는 것. 방송위는 또 신문 뉴스통신사의 DMB(이동 멀티미디어방송),IP-TV 진입 지분을 33%로 제한키로 하고 KT 등 전국 단위 통신사의 IP-TV 서비스는 소유 지분 제한이 아닌 독점 지배장치 차원의 상호 겸영 금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 등의 여론독점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력 제한을 시청 점유율 기준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방송위의 입장대로라면 통방 융합 현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방송위는 통방 융합을 저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방송위 안대로라면 IP-TV 등 '광대역 융합 서비스(BAVS)'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방송위가 방송 업무를 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콘텐츠 등 3개로 분리하자는 것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