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ㆍ군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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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마련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법과 군사법제도 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경찰공무원법,제주특별자치도 설립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당측의 유보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처리키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