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다시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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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에 관한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이견을 제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2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보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더욱 완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1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원칙적으로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풀되 신규 가입자에게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조건을 달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2년 이내에 가입을 해지하면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류 의원은 정통부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되 기간약정제를 도입해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신규 가입자는 약정기간을 2년 이상으로,가입기간이 1~2년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번호이동 고객은 2년 이상 기간약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약관으로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두 의원입법안은 원칙적으로 17일 이후 상임위에 회부되지만 여야 간 협의로 1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안건으로 올려져 병합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달 하순에는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17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과 관련해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2006년 3월26일까지 휴대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정통부는 이 조항을 2008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은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정통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