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삼진아웃'땐 국세청 통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 거절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삼진아웃제'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 회사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은 사실상 현금거래을 주로 해온 곳으로 낙인 찍혀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모두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돼 신용카드사 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