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어떻게 다 입증하나"…홈쇼핑업계, 잇단 제재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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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GS홈쇼핑에 대해 "화장품 판매 방송 중 해외 인지도와 성분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시광고 입증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문제의 화장품은 GS홈쇼핑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판매한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 세트'.GS홈쇼핑이 방송 중 '미국 고급 호텔에서 팔리고 있다''선인장에서 추출한 비타민C 등 천연원료를 함유했다'고 주장한 점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된 것.
GS홈쇼핑은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 인증서를 비롯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공정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유통업체에 중과하고 있고 입증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서 현실적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공정위가 비타민C 성분을 증명해내라고 했지만 상품 시료를 분석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방송만 켜면 '놀라지마세요''매진이 임박했습니다' 등 과장광고가 판을 쳤었다"며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현행 표시광고법에 대한 엄격한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