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29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조사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13개 업체와, 3회 위반한 업체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16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부당납품 단가인하, 부당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여부입니다. 그동안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조사 확대와 현장조사의 강화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사대상 상습 법위반업체수는 03년 35개 업체, 05년 37개 업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