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원 '시차 임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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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9명의 이사에 대해 임기를 각각 1년,2년,3년으로 차별화하는 '임원 시차 임기제'를 도입한다.
시차 임기는 이번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한해 한번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임되는 이사는 임기 3년으로 한다.
기아자동차는 이런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오는 17일 열릴 주총에 상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뒤 2000년 한꺼번에 이사진을 구성하다보니 3년마다 모든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면서 "이사 임기 만료일을 분산시켜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선임되는 이사에 한해 시차임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9명 중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섞어서 시차 임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3년의 임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주총에서 조남홍 사장과 김치웅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또 신건수 법무법인 케이씨엘 강남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