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외환銀 지점 제재‥신규법인고객 換송금 정지

외환은행의 일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신규 법인고객에 대한 외환송금 업무정지(3개월)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이 같은 조치와 업무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지점은 모 업체와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그 이전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3개월 업무정지는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송금업무에 국한된다"며 "기존 고객은 종전과 다름없이 거래할 수 있고 올 3월10일 이후 새로이 거래가 시작된 법인 고객도 외환송금 업무를 제외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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