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경매교육기관 27곳 확정


올해부터 허용된 공인중개사 경매 참가를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담당기관이 지정됐다.


대법원은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 전국 25개 대학을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일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경매 참여를 위한 교육이 시작됐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인중개사들의 경매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실무교육기관에서 법정 최저 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공인중개사에게는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 실무교육이수증이 교부된다.


이수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이후 1년 이내에 각 지방법원에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관에 따라 32시간에서 42시간까지 교육시간이 다른 데다 수강료도 9만~30만원 등 천차만별이므로 경매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들은 교육 과정과 시간을 잘 살펴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교육기관들의 연락처와 교육시간,수강료 등은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