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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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서면조사를 시작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는 지난해 7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서면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할 용역 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대로 대상 기업을 뽑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서면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 서비스업체는 3만개 정도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끝나면 하도급계약을 따낸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인작업을 벌여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비스업 실태조사와 함께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서면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