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하반기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는 단지는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대책때 입안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