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 KT에 1900만원 과징금"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제127회 위원회를 열고 KT와 KT직원이 초고속인터넷 불법행위 관련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KT직원이 통신위 조사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은폐하는 등 사실조사를 가로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법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는 이유로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28차 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