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주기 내달부터 다양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 정산토록 돼 있는 관세 환급주기가 내달부터 1∼3개월로 다양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출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현재 3개월로 획일화돼 있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 주기를 3개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일괄납부 사후정산 기간이 분기 단위로만 적용돼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업체의 경우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돼 왔었습니다. 관세청은 또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종전 50만달러 이상)과 100만원 이상의 환급실적(종전 500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로 조정한 것입니다. 한편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할 관세를 일정기간 보류했다가 완제품을 수출하면서 지급받을 환급금과 상계·정산해 차액만 징수·환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